아내가 불륜을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 1. 결혼한지 30년이 넘었는데 아내가 불륜을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1. 결혼한지 30년이 넘었는데 아내가 불륜을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아버지로 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많기는 한데 아들로 부터 아내가 불륜을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전부터 나이트도 다니고 남자 사귄지도 5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면 아내가 불륜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들의 증언이나 아내가 불륜하는 걸 목격하는 것 만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30년 이상을 함께하신 배우자분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자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으므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불륜 기간이 5년이 넘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배우자의 재산 규모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결혼 기간이 30년 이상이시라면, 상당한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 재산: 배우자분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 한쪽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거나(예: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재산 관리 등) 그 재산을 기초로 공동 재산이 형성된 경우(예: 상속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부부가 함께 생활비를 벌어 대출을 갚는 등)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상속 재산에 대해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륜과 재산분할: 불륜 사실 자체는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륜으로 인해 부부 공동 재산이 유출된 경우(예: 불륜 상대방에게 돈을 주거나 선물을 하는 등)에는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려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아들의 증언이나 목격: 아드님의 증언이나 직접 목격하신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륜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증거의 필요성: 그러나 증언이나 목격만으로는 법원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증언의 신빙성,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증언 외에 추가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 상대방과의 통화 기록,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등),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 기간이 5년이 넘었다고 하셨으니, 그 기간 동안의 다양한 증거들을 모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