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증여세 2021년 결혼하고 아파트 사는데 6000만원 보태주셨습니다. 딸 5000 사위 1000
2021년 결혼하고 아파트 사는데 6000만원 보태주셨습니다. 딸 5000 사위 1000 이렇게 증여세 면제되는 걸로 아는데 아버지가 딸한테 6000만원를 모두 송금하고 공동명의 집을 구매했다면 딸이 다 이체를 받았어도 딸5000 사위 1000 따로 증여한 걸로 소명할 수 있을까요?
딸과 사위에게 증여공제 만큼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증여공제에 미달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겠으나,
딸에게 증여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이체한 후에 사위와 딸이 공동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5천만원을 초과한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