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가족일상중배상책임보험3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누수 관련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3 을 와이프가 가지고 있고,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아파트 누수 관련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3 을 와이프가 가지고 있고,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결혼식 했음)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 주택소유가 아니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며, 가족으로는 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장내용을 확인해보면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이란 문구에서 피보험자 자가가 아니여도 괜찮다고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는 결혼 전 주소지였고 그건정보 변경하여 현재 같이 살고있는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세대주(자가) : 글쓴이 / 세대원 : 와이프 등본 상 동거인으로 기재아래 이미지는 해당보험사 담당자가 보내준 보장 내용입니다.많이 답답한 마음에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으로, 핵심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3’에서 보장 대상 주택의 범위
2. 사실혼 관계 및 주소지 등록 상태가 보장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질문자님이 첨부한 약관 내용 중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함)"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해당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었느냐, 그리고 그곳에 실제로 피보험자가 거주했느냐입니다.
보험증권 주소는 결혼 전 주소였으나, 현재 주소로 정보 변경이 완료된 상태이고
사고가 난 현재 아파트가 변경된 주소지와 동일
해당 아파트는 질문자님 명의 자가이며, 사실혼 배우자는 등본에 동거인(세대원)으로 등재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약관상 거주요건은 충족되어 보입니다.
다만, ‘가족’ 또는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배우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인데,
이는 **‘법적 가족’ 기준(민법상 혼인신고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 범위에 '가족'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법률혼인지 여부가 쟁점
하지만,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배우자’ 자격이 아니더라도 보장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예: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
보험증권상 주소가 현재 거주지(사고 발생 장소)로 변경된 점
약관상 자가 소유 조건이 아닌, ‘거주 중인 주택’ 조건이라는 점
피보험자 소유가 아니어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가족 또는 배우자 자격 미달’을 사유로 배상을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혼인 사진, 공동생활 증거 등)를 제출하시고,
‘피보험자의 거주지’라는 점을 근거로 약관 적용을 요구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단 가입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정말 빈번합니다.
‘일단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앞으로의 삶에서 짐이 될지, 힘이 될지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진단과 무료 리모델링 상담, 실제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필요 시 계약 전후 청구 가능 여부 검토 서비스까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