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구약식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식기소는 5/20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약식명령문은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딜레이되는 경우도 있을까요?또한, 내년 겨울 호주여행을 가고싶은데 이때쯤이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을 다 내어 범죄가 인정되었을 때 인데 절도죄는 비도덕 범죄라 비자발급이 불가능할까요? 2주 여행을 희망하고있는데 이정도의 범죄면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입국이 안될까요?일본도 비자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여행가는것만으로도 비자가 필요할까요? 이 경우에도 70만원 절도죄 벌금형은 입국이 어려울까요?마지막으로, 올해 9월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을 가려하는데 이 때에도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가도 괜찮은건가요? 혹은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범죄가 인정되었을 경우 절도죄 전과로 인해 해당 국가 방문에도 지장이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