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반품승인을 안해줘요 11번가에서 개통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핸드폰이 별로 마음에 안들어서 반품하려고 했더니
11번가에서 개통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핸드폰이 별로 마음에 안들어서 반품하려고 했더니 판매자가 반품승인을 안해줘요. 상품하자도 없는데 원래 반품을 안해주는게 정상인가요? 근데 개통했어도 단순변심으로 일주일내에는 개통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단순 변심에 의한 구매 취소는 구매일(개통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11번가 고객센터 또는 판매자에게 구매 취소와 반품 요청을 재차 명확히 전달하세요.
2. 구매일(개통일) 기준으로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임을 근거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대한민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참고: 개통 후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매 당시의 약관과 통신판매법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