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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양도양수 계약금 반환 소송 방어 전략 양수인은 양도인의 학원을 인수하기로 하고임대차계약서 및 학원매매특약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한뒤
양수인은 양도인의 학원을 인수하기로 하고임대차계약서 및 학원매매특약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한뒤 서로 싸인직인도 남김그러나 다음날 학원의 건물용도가 2종근린생활(학원)으로 되어있지 않고 생활편익시설로 되어있단 이유로양수인은 계약파기를 원함 양도인이 지자체 교육청 구청 문의확인결과 건물용도는 학원인수에 아무런 상관이없고 명의변경 이전 학원운영등록증 또한 발급되어 인수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운영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확답받음이 내용을 전달하니 양수인은 그럼에도 용도변경이 되지아니하면 계약을 하지않거나 매매후에 건물용도변경 했을시 드는 도면변경비용, 공사비용 전액을 양도인이 배상한다는 특약조항을 추가하자고 하심용도변경없이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운영등록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매 이후에 양수인의 생각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이미 권리를 넘긴 양도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설명하였으나무조건 계약금 반환만을 요구하며 추가조항에싸인하지 않는것은 인수인계를 적극 돕는 것이 아니라며 소송하겠다라고하심참고로 특약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도 건물용도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양수인께서 미리 확인하지 않은채 계약금을 넣으심이경우에 양도인이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할수 있을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