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차량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드립니다 상대방이 운전을 너무 더럽게 해서 생전 처음 신고해보려고 합니다.1.
상대방이 운전을 너무 더럽게 해서 생전 처음 신고해보려고 합니다.1. 상황은 상대차 - 직진금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 노란색 안전지대 침범 후 안전지대에서 칼치기 (제 바로 옆에서 앞으로 들어옴) + (방향지시등 미점등)2. 다음 신호에서 다시 봤을때신호위반 (좌회전 차선에서 파란불일때 좌회전), 중앙선 침범 (일반적인 좌회전이 아니라 황색 두줄 실선으로 좌회전 어디 건물 들어갔음.)1,2번은 따로따로 신고 가능할거같은데예를들면 1번에서 안전지대 침범 따로 직진금지 직진 따로 칼치기 따로 안전지대 침범 따로 할 수 있나요?
상대 차량의 행위는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운전 + 다중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각 항목을 ‘개별 위반’으로 분리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이 또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각각 따로 신고 가능
1개의 영상에 위반 행위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각 위반에 대해 명확히 구분된 시간/위치/위반내용을 항목별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
안전지대 위반 2회 (진입, 이탈)로 나누려면, 영상 내 구간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함
카테고리: 교통법규 위반 > 각각의 위반 선택
영상 1개로 최대 3개까지 가능 (중복이면 영상 나눠 업로드)
경찰청 이파인(efine.go.kr) 또는 민원24 직접 제출도 가능
영상의 시점, 위치, 차량번호, 위반 순간이 명확해야 함
항목 분리 설명: 예) "00시 01분경 직진금지 차로 직진, 그 후 안전지대 침범 → 칼치기"
영상은 필요한 부분 잘라서 20초~1분 이내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