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반전세 보증금 3000으로 작년 10월 1일 입주, 지난주 임대인 개인회생 신청 법원 등기 받았습니다문제점은 계약조건이 전입신고하지 않는 조건이라 주택처럼 썼지만 주택이 아니어서 불리함을 알고 있습니다.근저당도 크게 있어 1순위도 아닌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저를 증명해주는건 생활숙박시설 계약서 한장뿐이에요.보증금에서 월세(40만)을 제하면서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라고 무료법률상담 받았는데, 돈 못받고 경매 들어가 쫒겨날 생각에 매일매일이 힘들어요.개인회생이 인용되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많이 깎일거고, 기각되면 이집 바로 경매 들어가면서 보증금 받기 힘들거 같고 모든 케이스가 최악인것 같아요.가만히 있으면 안될거 같아 행동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생활숙박시설이라 전입신고 안된다고 들었는데, 로톡서 찾아보니 원래는 전입신고 될수도 있는것 같아요.원래 부동산 계약서에는 절대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임대인의 과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입신고를 할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집주인의 허락 받고 해야하는건지 문의를 드립니다.그리고 개인회생이 인용되는 상황과 기각되는 상황중 어떤 상황이 저한테 유리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인용되면 월세 차감하며 줄어든 채권만큼 회생비용만큼 받는거고, 기각되면 채권은 유지 되지만, 아마 바로 경매 넘어가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용이 많이 된다 들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