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거 상간남 사실혼 고소 가능한가요? 6년간 동거했고 상대가 바람이 났는데 상간남 고소 가능할까요?
6년간 동거했고 상대가 바람이 났는데 상간남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처럼 혼인신고 없이 6년간 동거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할 것 (혼인신고한 상태)
제3자가 그 혼인관계를 침해했을 것 (즉, 부정행위가 있을 것)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손해가 발생했을 것
→ 일반적으로는 혼인신고된 관계(법률혼)만 해당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유사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통장, 가족·지인 진술, 아이 출산 등)
→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귀하가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키운 자녀가 있거나, 임대차 계약서·공과금 납부 등의 기록이 있음
이 경우 사실혼 관계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 상간자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 간통죄는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어 지금은 형사처벌 불가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보통 위자료는 300만 원~1,000만 원 사이로 청구되며, 입증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람이 난 정황 (카톡, 사진, 숙박 기록 등)
질문자께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6년간 동거했고,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간남에 대한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