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시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저는 시작한지 얼마안된 초보셀러입니다!위탁판매의 경우 캐릭터(쿠로미, 포켓몬 등)나 브랜드(샤넬,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저는 시작한지 얼마안된 초보셀러입니다!위탁판매의 경우 캐릭터(쿠로미, 포켓몬 등)나 브랜드(샤넬, 등)를 라이센스 허가 없이판매 시 지적재산권 침해임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위의 예시처럼 문구류나 의류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뚜렷이 분간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예시1. 유한양행 제품군 (청소 관련 업체제품)2. 홈매트 전기모기향 (특허? 회사만의 고유 상품으로 추정되는 경우)3. 알파문구 제품군, 3M 오피스 제품더불어 가장 좋은 구별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의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법을 어기고 싶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브랜드나 캐릭터 라이선스 없이 판매하면 지적재산권 침해가 맞습니다.
유한양행, 홈매트, 알파문구, 3M 제품 등은 모두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이 있을 수 있어 무단 판매 시 문제가 됩니다.
제품 포장에 상표, 특허 번호, 정품 표시 확인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제조사나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한 정품만 판매하는 것입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정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