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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 금지' 당한 국무총리...ㅡ,.ㅡ 헐,,,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와 혈맹인 미국에 우리나라 총리가 못간다는
헐,,,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와 혈맹인 미국에 우리나라 총리가 못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1. 어떤 전력 때문에 비자가 거부됐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에 참여해 실형(징역 4년)을 살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하려 했다가 1998년 비자가 거부된 전례가 있습니다. 미 대사관 측은 바로 그 시위 전력을 근거로 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측은 과거 반미 시위·사법처벌 이력 등을 ‘비자 부적격 사유(INA §212)’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총리가 되면 왜 상황이 달라질까?
구분
일반 방문(B-1/B-2 등)
외교 목적 방문(A-1)
대상
민간 자격·사적 일정
국가元·정부수반 등
심사 기준
INA §212 모든 결격 사유 그대로 적용
결격 사유가 있어도 국무·국토안보장관이 ‘국익’ 판단해 면제(INA §212(d)(3),(d)(8))
실무 관례
비자 거부,재신청,장기 대기 가능
국가 간 외교에 중대해 거의 항상 발급
미 국무부는 “Head of Government(총리급)은 목적과 무관하게 A-1 비자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A-1 신청자가 과거 전력으로 ‘형식상’ 결격이 있어도, 대개 212(d) waiver를 붙여 발급합니다. → “국가 간 외교‧안보 이익이 개인 전력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3. 비슷한 해외 사례
나렌드라 모디 : 2005년 美 비자 취소(구자라트 사태). → 2014년 인도 총리 취임 뒤 A-1으로 무사히 방미, 의회 연설.
핵심: 총리 취임과 함께 국익 waiver가 적용돼 기존 금지 조치가 사실상 해제.
4. 결론 – “공식 방미”는 거의 걱정 없지만, 두 가지 변수
공식, 외교 목적일 때
총리로서 청백관 회담, 유엔 총회, IMF, WB 총회 등 → A-1 비자 + 자동 면책 → 사실상 문제 없음.
사적 일정(B-1/B-2)으로 갈 때
여행·강연 등 개인 용무라면 예전 전력 심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만 총리 임기 중엔 대부분의 방문이 ‘공무’로 분류되므로 실무상 큰 제약은 드뭅니다.
정치·안보 상황
미국이 특정 사건을 “테러리즘‧안보 위협” 범주로 재분류하면 예외 없이 거절될 수 있지만, 40년 전 학생 운동이 그 수준으로 재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요약
- 총리 취임 = A-1 비자 대상 → 과거 반미 시위 전력 때문에 겪었던 일반비자(B) 거부 기록과는 별개로, 외교 목적으로는 사실상 자동 승인(필요 시 국무장관 waiver).
- 사적 방문까지 100%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직 중엔 대부분 공무라 실무적인 문제는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 최종 결정권은 미국 국무부·국토안보부에 있으므로 “완전 보장”은 아니지만, 관례상 ‘비자 문제로 총리가 방미를 못 한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