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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이 2027년도 입니다. 출국후 외국에 오래 체류 하려고합니다.그래서 미리 갱신 신청을 하면 지금부터
출국후 외국에 오래 체류 하려고합니다.그래서 미리 갱신 신청을 하면 지금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길게 새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27년도가 되어야 갱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025년 6월 11일 기준으로,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출국 및 장기 체류 시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미리 갱신 신청하여 유효기간을 당겨서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증에 기재된 갱신 기간(정기적성검사 기간)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보통 면허 취득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일정 주기(10년, 5년, 3년 등 연령별 상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어집니다.
안타깝게도, 27년도가 갱신 기간이라면, 지금 미리 갱신 신청을 해서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바로 발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갱신 기간이 아닌 시점에 갱신 신청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유효기간은 갱신 신청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허증의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주기로 계산됩니다.
2. 출국 후 해외에 오래 체류할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인해 갱신 기간 내에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적성검사(면허갱신) 연기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연기 신청 대상: 질병, 재난, 해외 출국, 군 복무, 법정 구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갱신 기간 내에 갱신이 어려운 경우.
신청 시기: 면허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 또는 갱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safedriving.or.kr)에서 '운전면허 발급 > 적성검사 연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연기 사유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본인 면허증과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연기 기간: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중요: 연기 사유가 해제된 날(예: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면허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7년도가 갱신 기간이라면, 지금 미리 갱신하여 새로운 유효기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 오래 체류할 계획이시면, 출국 전 또는 갱신 기간 시작 전(혹은 시작 후)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연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때 해외 출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 비자, 항공권, 입학허가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외에 계시는 동안 면허가 만료되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연기 신청을 활용하시고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갱신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