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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근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인 이유들 좀 알려주세요 짧게 알려주셔도 되구요ㅠ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인 이유들 좀 알려주세요 짧게 알려주셔도 되구요ㅠㅠ
역사적 지리적은문제는 다 알고 잇으므로 생략 하고 국제법만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
국제법상, 일시적인 점령은 주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점령 등에 의해 주권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해도, 원래 보유국의 동의가 없다면 주권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국제법을기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후의 처치에 관련해 연합국이 독도의 방폐를 요구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독도의 주권을 방폐하는 동의가 있었는가가 중요한데.
GHQ에서나온「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覚書)」677호 SCAPIN677(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No.677)「약간의 외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한 각서」라는 문서에서,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 및 인접하는 섬들로 한정 울릉도나 제주도 등을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한것입니다
2차 대전이후 식민지국가 영토분쟁의 지침서가 국제법 기준으로 삼습니다
추가로 하나더
태정관 지령
1877년 태정관은 ‘다케시마(竹島·울릉도를 지칭)외 일도(一島·독도를 지칭)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 이를 ‘태정관 지령’이라고 합니다
번역문
메이지 10년(1877년3월 20일)
별지로 내무성이 품의(稟議)한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 지적 편찬의 건
이는 겐로쿠 5년(1692)에 조선인이 섬(울릉도)에 들어온 이래 구 정부(에도 막부)와 조선국이 [문서를] 주고받은 결과 마침내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들은 것을 [내무성이] 주장한 이상, [내무성의] 품의 취지를 들어 아래와 같이 지령을 내려도 되는지 품의 드립니다.
지령안(御指令案)
품의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은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