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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검찰 송치 후 조사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보복운전(특수협박)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으로 변경되어 조사를 마쳤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보복운전(특수협박)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으로 변경되어 조사를 마쳤고 행정처분 면허정지 40일 그리고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경찰 조사단계에서 피해자분과 합의는 마쳤고 감사하게도 피해자분께서 처벌불원서와 선처탄원서까지 직접 작성해주셔서 양형자료로 첨부된 상태입니다.검찰 송치 후 난폭운전->보복운전으로 다시 바뀌어 처분될 가능성일 클지 궁금합니다.당시 상황은 사고는 없었으며, 제가 후방에서 상향등과 경적사용 그리고 피해자분 차량 추월과정에서 가깝게 진로변경 후 급정거 1회의 상황이였습니다.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으론 제가 후방에서 상대방 차량 추월시까지 총시간은 2분 내외였습니다.검찰에서 사건을 받았을때 도로교통법위반에서 특수협박으로 다시 경찰단계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판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추가로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이수증과 소감문 작성도 양형자료로 첨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