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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2비자 거절 극복 방안 저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을 간병하기 위해 2023년 6월
저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을 간병하기 위해 2023년 6월 ESTA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체류 연장(Satisfactory Departure)을 승인받고 10월에 귀국했습니다. 계속하여 아들을 간병하기 위해 B2 비자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2023년10월, 2024년1월) 모두 214(b) 조항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국내 소재 CBP안내에 따라 이민국(USCIS)에 Humanitarian Parole도 신청했지만(2024년 2월) 1년 3개월이 지난 최근 '해당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두번째 B2비자 거절 당시 영사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을 착수한 상태지만 장기간 처리 지연이 예상됩니다.저는 과거 미국에 9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했으며 범죄 기록도 없습니다. 현재 은퇴한 상태이며, 미국에 있는 아들을 조속히 방문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