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주식으로 재산분할협의서? 공증비용얼마일까요? 아버님이(1954년생 45년정도 결혼생활) 젊을적부터 40여년간 주식,로또,쇼핑등을하셨고여러차례 빚을지셨어요그럴때 마다 매달100만원 생활비
아버님이(1954년생 45년정도 결혼생활) 젊을적부터 40여년간 주식,로또,쇼핑등을하셨고여러차례 빚을지셨어요그럴때 마다 매달100만원 생활비 받는거에서 아껴 모아놓은 은행예금(본인아니면 못찾는줄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매달30~50으로 생활하며 모은 돈입니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숨겨두신 현금을 몰래가져다 해결하셨구요집팔아서 주식할까봐 어머님명의로 구매하고 거주하고계신아파트한채(2억 조금넘음)이것 하나남았는데주택담보대출로 마지막으로 빚을 해결해주시려해요만약 다시 빚이생기면 이혼을 하려하시는데 재산분할하면 아파트도 나눠야하잖아요어머님이 넘 불쌍해서담보대출전에 또 이런일이생기면 아파트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공증받고싶은데(이거라도 있어야 주택연금신청해서 생활비라도 할수있으실것같아서요)1.공증비용이 얼마정도 할까요2.이혼시 위자료도 여부와3.재산분할하는대신 위자료받기or위자료대신 아파트재산분할포기하는쪽어느쪽이 나을까요 위자료가 넘 적게 책정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머님 노후가 걱정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0여년간 지속된 아버님의 투기성 투자와 반복적인 빚 문제로 인해 어머님이 생활비를 절약하여 모은 예금과 비상금이 계속 탕진되고 있어, 마지막 남은 재산인 어머님 명의 아파트마저 담보대출로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2. 45년간의 결혼생활에서 어머님이 감내해온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향후 이혼 시 어머님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적의 법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재산분할 포기 공증과 위자료 청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각각의 비용과 실효성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알고 싶어하는 자녀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증서 작성비용은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이며,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적 유기 등 유책사유가 명확할 때 인정되므로 40여년간의 투기와 가정경제 파탄 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 대신 위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아파트 가치가 2억원 정도라면 재산분할 시 1억원 정도를 받게 되지만 위자료는 혼인기간, 연령, 유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이 경제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3.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버님 명의 재산이 거의 없고 어머님 명의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보다는 위자료 청구와 함께 아파트 소유권을 온전히 보전하는 전략이 어머님의 노후 생활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약하면, 공증비용은 20만원 이내이며, 장기간의 가정경제 파탄 행위를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와 아파트 소유권 보전을 병행하는 전략이 어머님의 노후 보장에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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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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