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신고 해당사항이뭔가요? 지방에서 원룸사는데 6월1일부터 신고해야된다는 정보를듣고 임대인과 연락해봤는데 저희건물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지방에서 원룸사는데 6월1일부터 신고해야된다는 정보를듣고 임대인과 연락해봤는데 저희건물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반원룸에 월세30만원초과여서 해당되는줄 알았는데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지방 원룸 월세 30만원 초과 거주, 6월 1일 신고 의무 듣고 임대인 연락했는데 해당 사항 아니라고 해서 해당되는지 궁금하시군요.
님의 경우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원룸 임대차 계약이므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인께서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과 다시 소통하거나, 임차인인 님께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 잘 하셔서 임차인으로서 권리 보호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