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양육비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한국에서 남친을 계속 만났었고 남친이 미군이라 미국으로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한국에서 남친을 계속 만났었고 남친이 미군이라 미국으로 떠난후 제가 미국으로 만나러갔다가 결혼을 하게됬어요. 그이후 남편 집에 계속 머물게되었고 제가 esta로 갔었기때문에 영주권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저희 모든 생활비는 남편월급으로 사용하고있었는데 변호사비용과 영주권신청수수료 때문인지 계속 제 영주권신청을 미루길래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몇번 말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남편과 몇번 싸우게됬고 좀 크게 싸운날 경찰이왔고 저는 감옥까지갔다가 결국 추방까지 당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감옥에 갔을때 임신테스트를 하게됬고 임신인걸 알게됬고 지금 한국에온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요 남편이 제 추방사건에대한 변호사비용을 낼테니 웨이브신청을 하자고했고 (웨이브신청후 승인받으면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가능합니다) 그때동안 다른나라에서 같이 살고있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다른문제도 좀 있었고 이혼을 생각중인데.. 문제는 저는 아기인데 아기를 이미 초음파검사로 심장소리도 들었고 이 소중한생명을 절대 죽이고싶지않아요.. 제가 혼자키우는 일이 있더라도..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임신중이라 일도못해서 현재 수중에 가진돈 다 사용하면 월세도 내야하고 병원도가야하고 돈문제때문에 걱정인데 이런것들도 좀 남편한테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요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군인 남자친구와 미국에서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영주권 신청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경찰에 신고되어 결국 미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 남편은 추방 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고 웨이브 신청을 제안하며 다른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질문자는 남편과의 다른 문제들로 인해 관계 정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라 경제 활동이 어렵고 수중에 돈이 부족하여 월세, 병원비 등 생활비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3. 질문자는 이혼 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의 월세나 병원비 등 경제적 지원을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에서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한국법상으로도 유효한 부부 관계이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지원 부족, 영주권 신청 지연, 부부 갈등, 그리고 경찰 신고 및 추방까지 이르게 된 일련의 사태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유책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할 수 있으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태어날 아기는 남편의 자녀이므로, 아기의 친부로서 남편은 아기를 양육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미군으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기의 출생 시부터 청구 가능하며, 법원은 부모 쌍방의 소득, 아기의 연령 및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3. 임신 기간 동안의 월세, 병원비 등 출산 및 양육 준비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부부 공동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비용에 대한 재산 분할 또는 별도의 부양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결혼의 특성상 관할 법원 문제, 해외 송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요약하면,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하며, 태어날 아기의 양육비와 임신 기간 동안의 월세, 병원비 등 출산 관련 비용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국제 결혼이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 및 양육비 청구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통해 남편의 경제적 지원 부족, 영주권 신청 지연, 부부 갈등 및 질문자의 추방 사태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남편에게 자신의 유책성을 인지시키고 소송 전 협의를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태어날 아기에 대한 남편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임신 기간 동안의 월세, 병원비 등 출산 및 양육 준비 비용을 남편에게 청구할 것임을 내용증명에 명시하고, 이러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예: 예상 병원비, 월세 등)을 포함하여 남편에게 전달함으로써, 남편에게 자신의 법적 의무를 인지시키고 자발적인 경제적 지원을 촉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웨이브 신청 및 다른 나라 거주 제안을 했으나, 질문자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혼을 원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내용증명에 밝힘으로써, 남편의 제안에 대한 질문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혼 소송 진행 시 남편의 협조를 구하거나 질문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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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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