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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여부 궁금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신청 하려 하는데 무주택 요건이 궁금합니다.지금 상황이 부모님 소유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 하려 하는데 무주택 요건이 궁금합니다.지금 상황이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 자가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했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으셨고 등본을 띠면 부모님 밑으로 저희 식구가 쭉 나옵니다.무주택 요건이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요건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핵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무주택 요건은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 구성원'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유:
'세대 구성원'의 범위: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세대 구성원'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배우자 분리 세대이거나 자녀가 미혼으로 만 3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 질문자님 가족이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등본에 올라와 있다면, 부모님이 유주택자이므로 질문자님의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예외 규정 (중요):
국민임대주택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여부 판단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청약 시 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국민임대주택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과 함께 '모든 세대 구성원'의 무주택 여부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해결 방안 (법적 검토 필요):
질문자님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질문자님 가족(질문자님, 아내, 자녀)만 별도의 주민등록표를 구성하고, 이 세대가 완전히 무주택인 상태여야 합니다.
세대 분리: 부모님과 별도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 및 소득 기준: 세대 분리 후에도 질문자님 세대의 소득 및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신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현재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함께 등본상 거주하고 계시고,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시라면 국민임대주택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예외는 국민임대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대 분리 방법 및 자격 요건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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