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 공공임대 신청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으로 3년째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이제 결혼계획이있어 집을 알아보던중 lh에서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으로 3년째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이제 결혼계획이있어 집을 알아보던중 lh에서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신청 받는 공고가 떴어요1. 중기청 중 공공임대 신청을 해도되는지?2.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할건데 중기청 계약이 남아있응때 공실이 나서 입주해야한다고하면 중기청 대출을 바꿔야하는건지?3.못한다고 한다면 짝궁(예비남편)이 신청하고 먼저 살다가 제가 중기청 만료되고 들어가도 되는지(입주시 혼인신고는 해야한다길래 할건데 제가 따로 중기청으로 나와 있는 상태여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 ㅠㅠ보증금은 모아놓은 돈으로 들어갈거라 따로 대출은 필요없어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공공임대주택 신청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거 관련 결정이 쉽지 않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한 요지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중기청) 이용 중 공공임대주택 신청 가능 여부
[2] 예비 신혼부부로 공공임대 입주 시 중기청 대출 변경 필요성
[3] 예비 배우자 단독 신청 후 질문자 합류 가능 여부
질문자님께서 중기청 대출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중기청 대출을 상환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중기청 대출 포함)을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 중기청 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공공임대 신청 시, 혼인신고 완료 여부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증빙(예: 예식장 계약서)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며, 입주 시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중기청 대출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입주 시점에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되면, 중기청 대출은 유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환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중기청 대출과 같은 기금 대출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모아놓으셨다고 하니, 대출 없이 입주가 가능하더라도, 기존 중기청 대출 계약은 종료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점이 중기청 대출 만료 전이라면, 대출 상환을 위해 자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LH 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입주 시기는 공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입주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예비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으로 신청하고 입주한 후, 질문자님이 중기청 대출 만료 후 합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 시, 입주 시점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중기청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입주 전 이를 상환해야 세대원 합류가 문제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혼인신고는 필수이며, 입주 후 세대원 추가는 LH의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중기청 대출 만료 후 입주하더라도, 세대원 등록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재검토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LH 공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질문자님은 중기청 대출 이용 중에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나, 입주 시 중기청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비 배우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입주한 후, 혼인신고 완료 후 질문자님이 합류하는 것도 가능하나, 대출 상환과 세대원 등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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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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