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놓은 집에 세입자가 죽었는데 전세금은??? 전세를 놓은 집이 있는데세입자가 죽었어요그런데 세입자가 결혼도 안한 미혼자여서 부모님한테로
전세를 놓은 집이 있는데세입자가 죽었어요그런데 세입자가 결혼도 안한 미혼자여서 부모님한테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그 부모님이 법정 싸움중에 있다고 자기 명의로된 통장으로 전세금을 입금하면 안된다고 하면서죽은 세입자의 누나 명의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데...어머님 한테로 현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현금거래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하고다시 누나 명의로 다시 계약으로 다시 계약을 하고 누나가 송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그럴려면 서류는 무얼 받아 둬야하는지? 이렇게 하면 세무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상속 재산 협의 분할서 쓰면 된다고 세입자분이 그러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되고 사망한지 3달정도 되었는데 빨리해야한다고 자꾸 제촉해서 불안하네요 ㅜ조언 부탁드립니다
변제공탁을 통하여 상황을 벗어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생각보다 별 일 아닙니다! 머리 아파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