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대해(세입자와공동임대인)정확한답이필요해요 하도 어히없어서 누수랑 곰팡이가 한가득인 집에 지들은 하루도 못잔다 하고
하도 어히없어서 누수랑 곰팡이가 한가득인 집에 지들은 하루도 못잔다 하고 세입자는 자는것이 아무렇치 않고 가구들이 곰팡이 누수로 쓸모없게 됬는데 아무렇치 않게 버리고 스티커 붙이면 다 가져간다 하고 지들집엔 장농있데요 ㅎㅎ손해배상은 해주기 싫고 집은 수리비 나온다고 나가라 카고 이사비용하나 첨에 안준다 하여 열받아서 법적조치한다하니 이사비용은 이사 짐싸고 나가면준다?? 집주인이 먼저 나가세요 했지만 수리해달하고 말햇고 돈드니 그냥 나가라였죠 일방통보죠 그리곤 새댁이 착하잖아 그러니 이해해 새댁이 착하잖아 법으로 하지마 화가나서 문자에 악덕부부 같으니라고 나가라 해놓고 담집 계약도 보증금봔환서 빨리 안써줘서 지각까지하면서 겨우받고 바쁜데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나 하고 겨우 계약을 했지만 공동주택인데 아짐말 다르고 아저씨말 다르고 말번복이 10번이 넘어 신용도 없고요 너무 못땬 주인이라서 지들은 세상에서 젤 좋은 주인이라카고 화가나니 말을 늘 바꾸니깐요 악덕부부라고 하고 덩네 얼굴 못들고 다닐꺼라캣더니 문자로 내보고 몇조 어쩌고 징역3년에 명혜회손이라고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참 세를 그마이 살았는데 악덧중에 탑입니다 지는 소중하고 남은 알빠아이고 손해바상 안해주싶고 집도 아닌집에 월세는 따박따박 받고 싶고 이사는 20일 나가카고 아 !! 정신과 약이 모자를 정도록 일상생활에 너무 힘듭니다 참는것도 한계죠 멀로 어떻게 사항을 순차데로 해야 저 사람들이 남의 귀한 자식에게 험한꼴 만든것을 되갚을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울엄마아빠가 울고계실껍니다 나이가 67~8세 71~2세 정도 인데 대화가 안되며 지들이 내게 보낸 징역에 무서워서 조용하구나 생각하며 이사가도 돈 안주고 세로 도배해서 집을 네놓고 흔적 지울 사람이 분명합니다 저런 성품이면 말이죠 때가 무섭네요주인갑질 태어나서 이마큼 심한건 첨봅니다 집도 밖이나 다를빠 없은 도시가스를 60만원전기세 20만원내도 얼어죽을껏 같은집이였고 이젠 날이 6월 겨우 됫눈데 더위에 미칩니다 땀이 ... 집이 부실공사고 집이 아닌거죠2년 계약에 2개월부터 핀 곰팡이가 그냥 계속핀건데 방으로써 생활이 안되니 이사도 가야하니 월세안줘도 되지 않나에 보증금에 깐다는 말듣고 어찌 안줄수 있겠습니까? 그건 협박이래요 132법률 다녀왔지만 내마음은 속이탑니다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곰팡이와 누수가 심한 집에 거주 중입니다. 집주인은 수리 대신 “그냥 나가라”고 하고, 손해배상이나 이사비용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법적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질문자는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1. 하자 있는 집 제공 → 임대차계약상 하자담보책임 있음
•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곰팡이, 누수로 인해 방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집주인 “나가라” 일방 요구 → 위법 가능성
•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돈 드니 그냥 나가라”는 말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곰팡이와 누수로 인해 가구가 손상되었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웠다면,
• 가구 손해, 정신적 손해, 이사비용 등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 방이 전혀 사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임대 목적 미달”로 월세를 줄이거나 안 내는 것이 정당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입증자료(사진, 진단서, 공문 등)**가 필요합니다.
5. 협박 문자 관련 – 명예훼손, 협박 주장 대응
• “악덕부부 같다”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처벌되기 위해선 공개성, 모욕성, 허위사실 적시 등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 반대로 질문자님이 받은 협박성 문자도 보관하셔서 대응 증거로 활용하세요.
• “곰팡이·누수로 인한 하자, 주거 불가능 상태, 손해 발생” 등 사실관계 요약
• “계약해지 의사, 보증금 전액 반환, 손해배상 및 이사비용 청구” 명시
4.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토
• 계약 해지된 상태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손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가능
• 받은 문자 보관하고, 발언 녹취 혹은 정황 증거 확보
• 형사처벌 걱정보다 객관적 기록 유지와 침착한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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