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배우자 영주권 시민권 요 국제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나요? 시민권을취득하나요? 시민권이 있어야 투표를 할
국제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나요? 시민권을취득하나요? 시민권이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국제결혼 배우자는 간이귀화로 혼인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귀화를 하는 경우에는 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귀화를 하였다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화를 하지 않은다면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