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관련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어떻게하먼 좋을까요? 올해 10월에 계약이 끝나고, 11월에 결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1월까지만 현재 살고있던 집에서
올해 10월에 계약이 끝나고, 11월에 결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1월까지만 현재 살고있던 집에서 살고, 11월말부터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고싶은데요, 버팀목전세대출도 상환기한은 10월이라 어떤것 부터 해결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 질문올려요1. 10월중순 계약만료인데, 11월까지 한달만 현재 집에서 더 살고싶어요2. 집주인과 협의는 아직하지 않은 상태고, 협의예정입니다!3. 다만 버팀목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한 상태라 10월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상환이 불가능하고, 11월이후에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받고난 후에 상환을 할 수있어요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1개월도 연장이 될까요?(혹은 연장이 안되면 연체이자를 낼까요?)연장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할까요?어떤것부터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 여부**
대부분의 경우, 버팀목전세대출은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1개월 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은행(보통 국민·신한·하나 등)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은행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시, 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출을 주관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10월 중순 계약 종료 후,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돌려받는 시점에 맞춰 대출 상환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을 받기 전에 대출 상환이 필요하면, 은행에 문의하여 상환계획을 조율하세요.
전세금을 받고 난 후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하니, 대출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 연장 시 새 계약서 작성 여부는 은행 안내를 따르세요.
- 집주인과 협의 후 전세금 수령 일정을 확정하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