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던 학원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원장이 은폐하고 저를 고소하며 주변에 거짓말까지 하며 저를 오히려 가해자취급받게해서 원장의 거짓말을 믿는 학부모들에게 괴롭힘도 당했습니다.(고소는 허위라 저는 불기소됐습니다.)피해자인데 괴롭힘 당하며 작년에는 직원을 시켜서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오게 보내고 집 전화해대고 문자로 내용증명도 보내길래 확인안하고 차단했습니다.자녀 피해받은 사실을 넘어가려다가 하도 심해서 피해사실로 원장을 고소하자 얼마전 전화를 했네요.계속된 진짜 넌더리납니다 피해자인데 괴롭혀대서 접근금지등 조치 될까요? 작년에는 여러번했어도 최근에는 한번만 전화했으니 보호조치 힘든가요? 제가 번호를 바꿔야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