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공소시효 상간녀 소송의 공소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분류됩니다.
상간녀 소송의 공소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피해자가 불법행위(즉, 배우자의 불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공소시효라 부르며, 해당 시점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은 지났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고소나 공소시효는 형사사건에 쓰는 용어입니다.
아마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신 것 같고 소멸시효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때로부터 3년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년이 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인지 알아보십시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 카톡이나 추가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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