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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3년반 결혼생활동안 생활비를 받은적이 없어요. 장보는거 남편 본인이하는데 생활비가 왜
3년반 결혼생활동안 생활비를 받은적이 없어요. 장보는거 남편 본인이하는데 생활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애 둘 보험비도 제가 다 냅니다. 18개월전부터 남편은 직장근처 저는 친정에 내려와 따로살며 왕래했고 한달전부터는 왕래없이 별거상태입니다. 애들은 저와 제 부모님이 친정집에서 키우고있고 남편은 제 아버지 명의 집에서 생활합니다. 이혼소송하고 나가라고 하고싶어요.부부 맞벌이였고 지금은 둘 다 휴직중입니다. 제 명의의 집이 결혼전부터 있었는데 결혼당시 대출이 약 2억 남았었습니다.결혼시 남편부모님이 1억 주셨고 그 중 2천은 남편이 들고갔습니다. 제 부모님은 시계사는데 보태라고 5천주셨고 남자만 시계를 샀습니다.결혼비용은 다 저희집에서 부담했습니다.결혼기간 약40개월 중 저는 계속 재직, 휴직으로 급여를 받았고 남편은 24개월간 근무하고 이외 기간은 취업준비, 실업급여 등을 받았습니다.제 명의 집이 특유재산으로 될까요. 집은 절대 나눌수없어요. 생활비를 떠나 제가 원하는건 부부라면 경제공동체로 돈관리를 같이 하고싶은데 거부합니다.돈관리 함께 하길 거부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혼하고싶어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