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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이혼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알버타주에서 혼인신고하였고 1년 이상 살았습니다.현재는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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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알버타주에서 혼인신고하였고 1년 이상 살았습니다.현재는 둘 다 한국에서 거주중이며, 서로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계속 한국에 살 것 같은데요.그래서 캐나다에서 혼인신고한 것을 취소하기위해 이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캐나다에 들어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좀 알아보니 uncontested divorce 랑 joint divorce 중에 하나로 진행하면 될 듯 한데 어떤 걸로 하면 될까요?저희는 캐나다에 재산이나 아이 하나도 없고 둘 다 캐나다 생활 정리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유학 이민 비자 상담 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1년이상 살았으면) 한국에서도 캐나다의 혼인에 대한 이혼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캐나다내에 있지 않으니 더욱더 불편하실 거예요)
알버타주에 있는 한인 변호사에게 컨택을 하셔서 이혼 진행을 하시면 되고 비용이 들겠습니다.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시면 혼자서 처리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어쨌든 두분이 만나셔서 사인 하시고 처리해야할 부분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서류들을 법적으로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 별거가 된지 1년이 넘은 것이 증명이 되시면 바로 이혼 진행이 되시고요. 아니라면 1년후에 이혼이 진행 됩니다.
양측이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 이혼 절차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별거 시에는 재산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관련하여 모든 세부 내용이 담긴 별거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합니다. 아래는 합의 이혼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 Statement of Claim for Divorce
· Affidavit of Service of Statement of Claim for Divorce
· Nothing in Default
· Request for Divorce
· Child Support Data Sheet
· Affidavit of Applicant
· Divorce Judgment and Corollary Relief Order
알버타 주의 이혼 수속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알버타 주에서 이혼을 수속하기 위해 알버타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합니다. 심사는 1년 이상 별거를 한 경우, 배우자 부정, , 학대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이혼 형태로 요약됩니다. 배우자 중 일방이 이혼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 배우자는 29일 이내에 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하고 법원의 추가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면 이혼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31일 후에 이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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