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문 변호사님 상담 부탁 드려요. 의료과실?의사 실수? 이런걸로 소송비나 상담비용 등 아래 내용 처럼 어떻게
의료과실?의사 실수? 이런걸로 소송비나 상담비용 등 아래 내용 처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현재 어머니가 2002년 내상성 내출혈로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가 있으셨는데 최근 2025년 1월22일 다시 내상성 내출혈로 개두술하여 수술을 하여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지만 두번째라 더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3월 17일까지 병원에 있다가 더이상 병원에서는 해줄게 없고 적극적인 재활치료만 열심히하면 된다고 해서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였고 지금은콧줄, 소변줄, 석션, 대소변 등 누워만 계시고 앉거나 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문제는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는 3개월~4개월까지가 재활치료시 효과가 제일 좋고 6개월까지는 열심히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양병원 가정의학과 의사분 실수인지 재활의학과 의사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화가 나는데 병원에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할지 막막 하고 치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던것도 그렇고 치료시기를 그냥 보낸것도 진짜 화가 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길지만 아래 내용 읽어 보시고 알려 주실분 계실까요?내용은....3월17일 요양병원에 전원을 해서 입원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지나도 염증 수치가 높아서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한다고 했고 한 4월 조금 넘어서 영양제 놓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5월17일에 병원비 결제를 하려고 보니 70만원이 더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영양제를 맞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주 맞은줄 몰라서 간호사분에게 혹시 이거 누구한테 말씀 드렸냐 했더니 저한테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한번 밖에 이야기 안하셨는데 그랬더니 동의서에 싸인도 하셨고 거의 매일 맞다 시피 했는데 몰랐느냐고 하시네요?(원무과에서는 영양제 사용여부는 물어 본다고 말했는데..간호사님...참...)그리고 제가 3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면회를 갔었습니다...갈때마다 간호사 분에게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재활치료는 잘 받고 계시는지 매번 여쭤봐도 나는 잘 모른다 의사 선생님께 물어 보세요라고 답변하셨고 그럼 의사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그날이 4월 말쯤인가 5월 초인가에 의사선생님 대면하여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염증 수치가 여기 올때부터 정상 수치 max로 오셨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높아 져서 염증수치 조절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칼로리 조절하고 어쩌고 하셨고 그럼 재활치료나 및 연하치료는 잘 받고 있냐고 물었을때 재활치료는 잘 받고 있는데 1월22일날 수술을 하셨으니 6개월정도 급여치료가 가능해서 7월22일 이후까지 연장 치료가 필요 할경우 7월21일 이전에 연하검사를 받아서 가지고 와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도 간호사분께 문의 했지만 모른다고 하셨습니다.5월17일 면회가면서 병원비 결제하고 내역서를 봤는데 내역서에 연하 치료비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 봤습니다.답변은 어김없이 모릅니다...허허허여기서 터질게 터진 겁니다.간호사분께 왜 자꾸 모른다고만 하시냐...간호사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활치료를 잘 받는지 환자가 어떤상태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응급상황이나 환자를 케어 하시지 않느냐고 말씀 드렸더니 그제서야 재활의학과에 전화하시더니 보호자분께서 자꾸 연하치료 받는지 자꾸 물어보는데 히고 있나요?라고 겁나 짜증을 내시면서 물어 보시더니 답변은 안받는다고 하시네요라고 하셨고 아니 의사선생님께서는 받는다고 하셨고 병원내역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건지 말씀 드렸더니 안받고 있다고 재활과에서 전달 받았고 자세한건 의사선생님께 물어 보라고 하셔서 일단 마무리 하고 집에갔고 일이 바쁘다보니 전화가 늦어졌고 5월22일에 의사선생님과 통화하였습니다.의사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7월21일쯤으로 말씀 드린거 같은데 연하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럼 간호사분께서는 안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고 확인결과 간호사분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안하고 있는게 맞고 4월22일부터 현재까지 한달이 넘게 연하 삼킴 치료를 못 받고 있었고 자기가 재활과에서 6개월로 말한거 같은데 일고보니 3개월이라 급여치료가 안되어 못받고 있었다고 합니다..죄송합니다. 6월22일에 외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겨서 빨리 연하검사를 받아야 급여치료 할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치료병원은 연하검사가 안되어 다른병원 겨우 찾아서 6월3일로 연하검사 받기로 예약을 잡았습니다...정말 이거 제대로 확인을 안했으면 계속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그랬을껀데...하...진짜...보호자한테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보호자한테 말하고 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게 있으면 보호자한테 이야기 해서 끈김없이 치료를 받게 해줘야 하는게 병원에서 해야 할일 아닌가요?...믿고 어머니를 맡겼는데 참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의료과실 또는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어머님께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의료 과실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해요. 요양병원 의료진의 날짜 계산 착오로 인해 재활 치료 중 중요한 시기에 연하 치료가 중단되었다는 점은 의료 과실 또는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우선 요양병원 측에 이번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의료진의 실수 및 치료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해요. 왜 치료 시기를 잘못 계산했는지, 왜 보호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지, 재활 치료 기록지 등 모든 의무 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치료 내용, 의료진과의 상담 내용, 치료 중단 경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향후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 병원 관계자들과의 대화 시에는 가능하면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 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을 통해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어머님께서 입으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의료 과실 소송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 과실이 있었음과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하지만 의료 기록, 관련 의학 지식,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요.
어머님의 치료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한 속상함과 병원에 대한 불신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어머님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할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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