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 구약식 영업방해로 채포된 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처분 구약식 30만원으로 처분되었다면
영업방해로 채포된 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처분 구약식 30만원으로 처분되었다면 판결을 철회하거나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벌금형 전과가 취업이나 미래에 문제가 될까요?
구약식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지만 판결을 다시 다투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다면 별도의 변경이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제한은 일부 공무원·금융권·교원 등 특수 직종에서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반 사기업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요하면 정식재판 청구나 경력·전과조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