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숙소에 회사직원 출입해서 점검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외국인숙소에 있는 어떤분이 자꾸 회사물품을 가지고 가고 실제로 중간에 적발까지
외국인숙소에 있는 어떤분이 자꾸 회사물품을 가지고 가고 실제로 중간에 적발까지 했던적이 있습니다. 몇번 그냥 넘어가줬는데 이번에 회사 물품중 약 20만원상당의 물건이 사라졌고해당직원이 훔쳐간게 확실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징계위원회를 열때 물적 증거확보를 위해 숙소점검하고자 합니다.각 직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직원숙소에 직원이 방문하여 내용확인할수 있다 라는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이 경우 직원이 숙소에 방문해도 법적으로 회사에서 인권등에 대해서 방어할 명분이 있을까요?
직원 숙소 점검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용!
하지만 인권을 존중하며 신중히 진행해야 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