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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소송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취업준비생입니다얼마전 엔터테이먼트 회사 면접 기회가생겨 가서 면접을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취업준비생입니다얼마전 엔터테이먼트 회사 면접 기회가생겨 가서 면접을 보다 회서에서 운영중인 학원같은 운영방식인 곳에 400만원정도 내면 교육 기회가 있다해서 당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신용카드 할부로 200만원 결제를 덜컥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와 곰곰히 생각하다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안될거같아 다음날 죄송하다며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측에서 단순변심으로 환불 신청이 안된다고 계약서에 써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그래 냅두자는 마음으로 있는데 금융회사 나이스에서 연락이왔는데 저쪽회사에서 돈을 받아 내라고 계약을 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남은 240만원을 안내면 회사 쪽에서 소송을 걸어 만약 제가 지게되면 변호사 고용비 소송에 드는비용 부담 허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길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20대 초반에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고려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1.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 검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해당 교육 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할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철회권을 부여하여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방문 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 학원 같은 교육 서비스의 경우, 회사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면접 과정에서 교육 상품에 대한 설명과 계약 권유가 이루어졌다면 방문 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철회권 행사 기간: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을 결제하고 다음 날 취소 요청을 하셨다면, 이 기간 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변심: 할부거래법상 철회권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단순 변심으로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결제 다음 날 취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상 철회권 행사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구두로 취소 요청을 하셨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한번 취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계약 체결일 및 결제일
결제 금액 및 할부 내역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른 청약 철회 의사 명확히 표명
결제 취소 및 할부 대금 청구 철회 요청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소비자보호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사업자와의 중재 역할을 하며, 필요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안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언급하며 240만원 미결제 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부담: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며, 20대 초반 취업 준비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할부거래법상 철회권이 인정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요약 및 조언
1) 가장 먼저 할부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결제 다음 날 취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 의사를 명확히 하고, 만약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세요.
3)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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