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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궁금증 안녕하세요 25년 현재 아들나이 15세 입니다  21년 4월에 2천만원 증여하고
안녕하세요 25년 현재 아들나이 15세 입니다  21년 4월에 2천만원 증여하고 홈텍스에서 신고 했습니다 궁금한거는 현재시점에서 1천만원 증여하면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10년에 2천만원 총4천만원까지 미성년자 되는걸로 아는데 날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혹시 낸다고 하면 얼마쯤 나오는지요? 그리고 증여세 한도는 언제 발생이 되는지요?
미성년자 증여세 한도
- 10년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2021년 4월에 2천만 원을 증여했으므로, 2031년 4월 이후 다시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 현재(2025년) 추가로 1천만 원을 증여하면,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
- 증여세율은 초과 금액에 따라 10~50% 적용됩니다.
- 1천만 원 추가 증여 시, 초과분(1천만 원)에 대해 10% 증여세(약 100만 원) 발생 가능.
증여세 한도 발생 시점
-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만 19세 이상)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