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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DR 제도 종료 후 자동차 렌트 6월에 호주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시드니나 멜버른 근교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6월에 호주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시드니나 멜버른 근교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할 것 같아 자동차 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호주에서 EDR 제도가 종료되면서 한국 국민이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받기위해서 조금 절차가 까다로워졌더라구요. 찾아보니까 한국 운전면허증 원문, 공증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하라고 하던데... 이게 이러한 서류를 준비해서 호주에 제출하면 이전처럼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실제로 호주에 가서 이론과 실기 시험을 봐야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최근에 호주에서 차량 운전해보신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현재 한국 면허 소지자의 호주 내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제도 변화에 대해 혼란이 많은 상황인데요, 2023년 이후 각 주정부가 EDR (Exemption from Driving test on Recognition)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면서 일부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행자 입장에서 단기 체류 중 차량 렌트를 위해 운전하는 것과 장기 체류 혹은 호주 면허 전환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계획 중인 '여행' 목적으로의 렌트 운전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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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 여행자의 차량 렌트 조건 (NSW/빅토리아 기준)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플라스틱 카드형)
영문 번역공증서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에서 인정합니다.
여권 & 입국 스탬프 확인 가능해야 함 (방문 비자 상태)
2.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호주에서는 1968년 제네바 협약이 아닌 1949년 협약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이 일부 지역(특히 NSW)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영문 공증 번역본이 훨씬 확실한 대안입니다.
3. EDR 종료는 '장기 체류자'에게 해당됨
즉,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등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현지 면허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제 이론/실기 시험을 별도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 질문자님이 단순 여행자라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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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호주 여행 중 차량 렌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준비서류 요약]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문 공증 번역서
여권
이 세 가지를 지참하면 렌트카 운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보험 가입 여부나 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등은 계약 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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