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헌법재판관 임기 임기는 6년인걸로 아는데 임기끝나고 본인이 더 하고 싶으면 퇴임안하고 더
임기는 6년인걸로 아는데 임기끝나고 본인이 더 하고 싶으면 퇴임안하고 더 할수 있나요?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더하고 싶어도 못하고 퇴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