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이면 그전회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쟤가 11월에 퇴사를 했는데저 몰래 쟤 연말정산을 회사쪽에서 한 뒤
쟤가 11월에 퇴사를 했는데저 몰래 쟤 연말정산을 회사쪽에서 한 뒤 쟤 연말정상금141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이걸 알게된 경위가 같이 퇴사한 친구가 5월 연말정산을손택스로 한 뒤에 돈이 안들어와서 국세청에 직접가서물어보니 연말정산할게 없다고 한 말을 들은뒤 그전회사로전화하니 퇴사자 연말정산을 전부 회사에서 하고퇴사자 환급금들을 전부 받았다고 하는겁니다....너무 화나서 전화해서 돈 안줘도 되니까 신고할게요이러니 바로 보내줘서 돈은 일단 받았습니다....이게 그전부터 계속 이래왔던거 같은데 그전회사 신고 못하나요?만약에 몰랐으면 5월 연말정산을 했을때 돈이 안나왔으면저는 그냥 넘어갔을거입니다 어짜피 연말정산은 소급되는거고다음회사 들어가면 경리분한테 부탁드리려 했을거구요월급 10만원 20만원 인상에 니가 뭘하는데 하던 대표가쟤돈 140만원을 말없었으면 그냥 먹으려고 한것도 짜증나고그전에 퇴사자들 전부 이렇게 해왔을게 뻔하니까 노동청에서조사한뒤 부정으로 모은돈 전부 토해내고 벌금좀 쌔게 받게 하고싶습니다 사람이 이러면 안되는거잖아요 진짜...
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신고 가능합니다.
- 퇴직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연말정산 진행
-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부정행위 의심
관련 증거(통화내역, 입금증, 대화내용 등)를 잘 보관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 일 가득 하실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