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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외여행 있습니다 병가 다음달에 연가와 특휴 사용해서 주말포함 5박정도 생각중입니다혹시 출국일도 연가나 특휴
다음달에 연가와 특휴 사용해서 주말포함 5박정도 생각중입니다혹시 출국일도 연가나 특휴 사용해야 허가를 해주나요? 계획은 출국 당일 오후에 병가로 일찍 나와서 진료확인서 떼고 바로 오후 항공편 타러 출발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질문 작성자 위에 moon****
이 답변자는 AI 답변 복붙 에다가 완전 엉터리 답변 으로 다른 답변자들 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절대로 채택 바로 하지 마시고 "특정 이용자가 질문/답변/채택을 반복 사유" 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AI 답변 안 받기 위해서는 질문 할 내용을 캡쳐 해서 사진 으로 올리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image
여기 보시면 연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로만 사용 해야 합니다.
병가는 국내 에서 치료가 곤란한 경우 에만 인정 합니다.
괜히 병가 사용 했다가 나중에 병무청 에서 문제 제기 하면 본인이 책임 져야 하는 상황 생깁니다. image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