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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업무시간 미준수시 사업장 불이익?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제 개인 사정으로 현재지역에 야구가 있는날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제 개인 사정으로 현재지역에 야구가 있는날은 8시 출근 6시 퇴근을 하고그 이외는 9시 출근 7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는 9시부터 6시라고 적혀 있습니다출근은 카톡으로 보고를 하고 퇴근은 따로 대표가 자리에 있지 않은 이상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사무실에 CCTV는 있고요이 경우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사업장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
상사와 협의하고 공식적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