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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 계약서 업무시간 미준수 사업장 불이익?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5인 미만이고 제 개인 사정으로 현재지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5인 미만이고 제 개인 사정으로 현재지역에 야구가 있는날은 8시 출근 6시 퇴근을 하고그 이외는 9시 출근 7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하지만 근로계약서는 9시부터 6시라고 적혀 있습니다출근은 카톡으로 보고를 하고퇴근은 따로 대표가 자리에 있지 않은 이상보고를 하지 않습니다사무실에 CCTV는 있고요이 경우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일/시간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회사 또는 개인의 사정상 출퇴근 시간은 협의 하에 조율가능한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야기될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