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이후 입금 미루는거 통보받았어요 오늘까지가 기한인데 자꾸 안보내주더라구요 그래서 14일 이내 원칙이지 않냐 하니 몇일도 못기다려주세요?
퇴직금 14일 이후 입금 미루는거 통보받았어요 오늘까지가 기한인데 자꾸 안보내주더라구요 그래서 14일 이내 원칙이지 않냐 하니 몇일도 못기다려주세요?
오늘까지가 기한인데 자꾸 안보내주더라구요 그래서 14일 이내 원칙이지 않냐 하니 몇일도 못기다려주세요? 이러는데 내일이든 모레든 신고해도되는 걸까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을 미룬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해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지급 기한 마지막 날이라면, 내일부터는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실 수 있어요.
사업주가 “며칠 못 기다리냐”고 말하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퇴직일, 근로계약서, 미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면 신고에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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