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주류 담배 반입 현재 베트남에 있고 한국에 가려는데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면세점에서 보드카
베트남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주류 담배 반입 현재 베트남에 있고 한국에 가려는데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면세점에서 보드카
현재 베트남에 있고 한국에 가려는데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면세점에서 보드카 700미리와 담배 3보루를 사서 베트남에 가져온 상태인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다시 갈때는 못가지고 글까요? 아니면 위탁 수하물로 해야하나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산 술과 담배는 면세 상품이 아니라서 반입이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