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과 관련하여 여쭐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우선 저는 집 주인(집 명의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동거인 관계 입니다 제 주민등록상 주소도 그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 관계는 표면적 관계이고 실체적 관계는 모•자 관계 입니다. 한 달 전 어머니께서는 사람 한 분을 데려오셨습니다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해서 방을 구할 때 까지만 같이 지낸다고 하여 승낙 하였습니다. 길어야 2-3주겠거니 생각하고 해외에 볼 일이 있어 한 달간 자리를 비우고 귀국하였더니 그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분이 비자가 9월 만료라(외국 분 이십니다) 그때까지 지낼거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그리 탐탁치 못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할 공부에도 지장이 생길 거 같고 애초에 얼마 있지 않을 것이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가족이 아닌 외부인이 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그리하여 이 분을 법적으로 저희 집에서 내보낼 방법은 없는지 퇴거 명령이나 주거 침입과 같은 관련법 또는 청구, 집행 절차를 알고 싶어 법률 전문가 분들께 질문 남깁니다. 추가로 원래 집에는 저 하고 어머니, 그리고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도 저와 같은 과정으로 동의를 하게 되었고 현재 의견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내보내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