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방구매 인천공항에서 4백만원정도의 가방을 구입한후 여행지에서 착용하였습니다. 한국입국할때 관세 신고 해야
인천공항에서 4백만원정도의 가방을 구입한후 여행지에서 착용하였습니다. 한국입국할때 관세 신고 해야 하나요?
면세점에서 구매 후 해외에서 사용한 가방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세관 신고가 필요할지 궁금하시군요! 4백만원 가방은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총 가격이 600달러(약 8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해요. 해외에서 사용했더라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구요.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구두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자진신고 시에는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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