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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기재된 외국인 아내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되는지 안녕하세요,  아내는 F6 결혼이민 비자를 24년 5월 17일 발급받아 4월

등본 기재된 외국인 아내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되는지 안녕하세요,  아내는 F6 결혼이민 비자를 24년 5월 17일 발급받아 4월

안녕하세요,  아내는 F6 결혼이민 비자를 24년 5월 17일 발급받아 4월 14일 현 거주지 (서대문구) 에 따라 마곡에 위치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자 갱신 예약을 해 둔 상태입니다. 4월 초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 4월 11일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전입신고지가 김포입니다. 아내가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 전입신고 시 저와 아내가 모두 함께 전입신고가 될 텐데, 이 때 주소이전일자가 출입국사무소 예약일자보다 빠르다보니 14일 방문 시 남부출입국사무소에서 행정처리를 받지 못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생각해본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입신고를 4월 14일 이후 진행하고, 남부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갱신, 이후 김포다문화이주민센터로 예약하여 주소지이전신고 진행 2. 전입신고를 4월 11일 예정대로 진행하고, 5월 17일 비자만료 전 김포다문화이주민센터로 예약하여 비자 갱신 및 주소지이전신고 동반 진행 만약 전입신고와 관계 없이 4월 14일 남부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갱신 및 주소지 이전 신고 모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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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F-6에 한해 등본 등재 허용해 주는 겁니다.

출입국 업무부터 우선 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이후 주민센터가서 등본 정리 합니다.

동사무소 방문은 예약이 필요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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