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1인 휴게시간대신 추가수당을 야간에 알바생 한명을 두고있는데 근로계약을 총9시간 8시간 1시간 휴게시로 계약을하였지만 아무래도 야간에는 혼자이다보니 1시간을 휴게시간대신 추가수당으로 지급을
야간근로 1인 휴게시간대신 추가수당을...
... 야간에 알바생 한명을 두고있는데 근로계약을 총9시간 8시간 1시간 휴게시로 계약을하였지만 아무래도 야간에는 혼자이다보니 1시간을 휴게시간대신 추가수당으로 지급을...
야간근무와 휴식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자에게 유급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밤 10시부터 근무하는 근로자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오전 5시. 이 휴식시간은 일반적으로 30분~1시간 정도이며,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지급금액은 업종 및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정규 임금의 일정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하급 직원은 휴식 기간 동안 정규 임금의 10~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고위 직원은 30~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휴식 기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노동 당국의 검사를 받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지급액도 있습니다.
야간 근무가 면제되는 특정 산업이나 직위 등 이 규칙에는 일부 예외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지불 시스템.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야간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한국 노동법의 중요한 측면으로, 이는 근무와 관련된 고유한 어려움과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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