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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되엇습니다.출퇴근하기위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고하는데요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잇어야된다고하는데..지금 운전면허가취소된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되엇습니다.출퇴근하기위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고하는데요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잇어야된다고하는데..지금 운전면허가취소된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취득할수잇습니까?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장사입니다
단순음주로 1년간 취소된 경우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6개월 후
원동기 면허취득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