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면접교섭 18년 8월에 협의이혼으로 친권 양육권 다 가져오고 양육비 1인당 20만원씩
18년 8월에 협의이혼으로 친권 양육권 다 가져오고 양육비 1인당 20만원씩 2명 총 40만원 매달 둘째 넷째주 주말에 아이들 볼수있게 서류쓰고 이혼했습니다이혼후 단 한번도 양육비를 못받았고 너가 양육비를 주기전까지 나도 애들 안보여준다 얘기후 한번도 찾아오지않았습니다 이제는 애들도 안보고싶다 얘기하길래 양육비 청구를 해볼까하는데 양육비를받아도 애들이 엄마를 안보고싶다고하면 안보여줘도 상관없을까요?추가하자면 이혼후 두세달동안 면접교섭날마다 다른남자랑 같이 애들을 만났고 동거하는집에 애들이랑 남자만두고 나간적도 많다고합니다 (애들한테 전해들음)
결론적으로, 양육비 청구는 반드시 진행할 수 있으며, 양육비를 받는 것과 아이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므로, 2018년 9월부터 현재(2025년 11월)까지의 미지급된 모든 양육비 (약 7년 3개월분, 총 348개월 x 40만원 = 1392만원)를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양육비 이행 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명령에도 불응하면,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3기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