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관련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대략 최소 얼마정도인가요? 그리고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대략 최소 얼마정도인가요? 그리고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결정이 날 경우 이 금액들은 각각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금액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측에 청구할 수준 보다 더 높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이하여도 가능할까요?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회사측에서 받아들일 경우 바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송까지 가야 가능한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