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무단불참 시 병역기피자로 처벌받을까? 예비군 동원훈련날짜를 착각하여 제때 입소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잘못됨을 깨닫고 입소예정일로부터
예비군 동원훈련날짜를 착각하여 제때 입소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잘못됨을 깨닫고 입소예정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후에 병무청에 문의를 해봤지만 고발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의 채용시 결격사유 중 '병역기피사실이 있는자' 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이것이 병역법에서 말하는 병역기피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예비군훈련에 모두 성실히 참여하였던 점, 입소예정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뒤 병무청에 연락하여 별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점, 정말 날짜를 착각하여 지인들과의 문자에서도 예비군 날짜를 잘못 말한 점, 평소 꾸준한 헌혈과 10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 내역 등이 정상참작사유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병역/군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