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등의 산하기관(공공기관)들이 기업 또는 단체 또는 개인간의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 그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해서 원고에게 지불을 하는걸까요?아무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라고 할지언정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나라에서 그 비용을 대주진 않을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등의 산하기관(공공기관)들이 기업 또는 단체 또는 개인간의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 그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해서 원고에게 지불을 하는걸까요?
==> 통상 예비비 등에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